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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 명동 일대에서 6년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 약 38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수사 과정 및 적발 내역

🔍 1️⃣ 위조 상품 압수 현황

압수된 위조 상품 1200점은 다음과 같다:

  • 시계 125점
  • 지갑 461점
  • 가방 434점
  • 귀걸이 47점
  • 의류 31점
  • 모자·머플러 49점
  • 신발 53점

이들 상품은 정상적인 명품 매장처럼 진열된 비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 2️⃣ 범죄 수법 및 비밀매장 운영 방식

  • 실제 운영자는 A씨였으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사업을 운영
  •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3차례 변경
  • 가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 30평 규모의 별도 매장을 만들어 운영
  • SNS(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외국인들에게만 위조 명품 판매
  • 1년간 약 2억 5000만 원의 판매 금액, 순이익 약 1억 5000만 원

📌 A씨는 이미 5차례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해온 상습범


⚖️ 법적 처벌 및 적용 가능 혐의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간주된다.
해당 일당에게는 상표법 제230조가 적용될 예정이다.

혐의 법적 처벌
상표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A씨는 6년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기 때문에 중형 가능성 높음
📌 범죄 수익 환수 및 부당이득 추징 가능성 있음


🚔 서울시의 대응 및 추가 수사 방향

📌 위조 상품 판매 방식이 온라인(SNS)과 비밀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 어려운 실정
📌 서울시는 적극적인 시민 신고 및 제보를 당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향후 위조 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 작업도 강화할 예정


⚠️ 사회적 문제 및 소비자 주의 필요

🔹 명동, 동대문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조 상품 판매 증가
🔹 위조 상품 구매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정품 가격의 20분의 1 수준이라도 구매 자제 필요
🔹 SNS를 통한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필요

📢 명동 일대의 위조 명품 판매 실태가 드러난 만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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