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페트(PET) 원료 생산업체에게만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페트병을 직접 생산하는 식음료 제조업체까지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존 법령의 문제점
기존 법령에서는 연간 1만 톤 이상의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3%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지만, 문제는 최종 소비재(페트병)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원료 생산업체들은 재생 원료를 사용하여 페트 원료를 만들었지만,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국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재생 페트 원료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새롭게 바뀌는 법령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페트병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로 전환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재생 원료 사용 대상 업종 변경
➝ 페트 원료 생산자 → 페트병을 제조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
➝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 대상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 상향
➝ 기존 3% → 10%로 상향
➝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 증가 계획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로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제주개발공사(삼다수) 등 10여 개 기업이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
1️⃣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기업이 잘 지킬까?
문제는 기업들이 이 의무를 잘 이행할지 여부입니다.
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생 원료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연간 12억 원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업들이 단순히 벌금 회피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
소비자들은 투명한 페트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약간 탁한 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성도 확인되었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3️⃣ 추가적인 확대 계획
환경부는 앞으로 페트병 외에도 재생 원료 사용을 생활 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해외 사례와 비교
사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 유럽연합(EU) → 2025년까지 25%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2030년까지 30%로 확대
✅ 미국 캘리포니아주 →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결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국내에서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가 중요하며, 기업들도 책임감 있는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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